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마케팅동의 정책 적용의 일환으로
고객의 행동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는 것에 대한 정의이다.
수집 대상 :
- 대면채널 : 영업점, 콜센터 등
- 비대면채널 : 인터넷뱅킹, 모바일뱅킹 등
1. 대면 채널
- 대면채널은 고객과 직원이 직접 업무를 처리하며 쌓인 데이터로
이는 '고객의 동의에 의한 정보'로 판단한다.
데이터의 생성 주체도 직원이므로, 고객의 행동정보와는 차이가 있다.
2. 비대면 채널
- 고객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직접 업무를 처리하며 쌓인 데이터로
수집 및 활용을 위해서는 '행동정보 수집 및 활용'에 대한
마케팅동의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.
고객의 마케팅동의
고객의 동의정보에는
- 정보전달을 위한 필수 동의와
- 안내 및 광고를 위한 마케팅 동의로 구분할 수 있다.
1. 필수 동의
- 회원 가입시 반드시 '동의'하여야만 가입이 가능하며
일반적인 안내나 광고가 아닌 고객이 인지하여야 하는 정보를
전달 및 통지하기 위한 동의 정보이다.
2. 마케팅 동의
- 상품의 안내 및 광고성에 대한 안태를 위한 동의 정보로
회원 가입시 '선택' 항목으로 관리된다.
이러한 마케팅 동의 정보는
전사의 모든 시스템 및 서비스에서 수집, 활용할 수 있는 전체 동의와
특정 비대면 채널을 통해, 해당 채널에서만 수집 및 활용할 수 있는 동의가 있다.
2025년, 최근에 수행한 프로젝트의 '고객 행동정보 수집 및 활용' 동의에서는..
동의된 고객이 '탈회'나 '미동의'시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했다.
과거 동의 시점에 수집한 데이터도 '미동의'시 모두 소급 삭제한 것이다.
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보수적인 해석으로...
"현재 동의하지 않은 고객의 모든 정보는 존재하면 안된다" 라는 전제였다.
법안 해석를 통해 결정된 고객사의 결정이었으며,
이를 통해 Daily-Batch를 통해 매일매일 소급 삭제하는 프로세스가 개발되었다.
** 처리를 위한 시스템의 한계가 있다면, 24시간까지는 보관가능하다
라는 예외조항도 있어 실시간이 아닌 Daily-Batch로 처리가 가능했다.
또한, 수집된 자료는 '개인식별정보가 제외된" 항목으로
통계 및 분석 용도로는 활용이 가능하다. 라는 해석도 있었다.
이 때, 고객번호와 같이 개인정보가 아니라도 추가적인 매핑정보를 활용하여
고객을 '식별'할 수 있다면, 해당 정보도 보유하면 안된다. 로 처리되었다.
각 고객의 개인정보 관점에서는 이러한 보수적인 접근이 맞는 것 같다.
하지만, 정보의 분석 및 활용 관점에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제한적이다..
이미 많은 곳에서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
보수적인 접근에 따른 제약으로 기능 및 서비스가 퇴보되는 느낌도 있다.
마이데이터나 개인정보 활용을 통한 업무의 연속성 및 고객의 서비스 활용 편의성 등
긍정적인 요소도 많이 있음을 감안하면, 모호한 부분들이 있다.
예를 들어, 인터넷으로 상품을 주문시
매번 연락처 및 수령지 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면, 상당히 불편할 것이다.
( 현재는 서비스 활용 동의(필수 동의)에 의해 최근 정보로 자동세팅 된다. )
스팸성 광고 등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마케팅들도 있으나
효율적이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이나 추전 등, 적절한 활용을 통해
고객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도 분명 많이 존재한다.
개인정보 보호와 (효율 및 편리성을 위한) 서비스 제공 및 활용의
밸런스를 잘 찾아갔으면 좋겠다. (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회사나.. )
The End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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