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마케팅) 동의 여부
프로젝트에서 대고객 서비스나 마케팅 업무를 하게 되면
동의여부에 대한 처리가 수반된다.
기본적으로 고객가입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하게 되고,
별도 항목으로 수신 및 마케팅에 대한 동의 항목을 선택하게 된다.
개인정보 수집의 경우 필수 항목이며
수신 및 마케팅에 대한 동의는 선택적으로 관리된다.
각각의 용어에 따라 미묘한 의미의 차이가 존재하며
사이트에 따라 해석하는 기준이 조금씩 상이( 보수적이나 진보적이냐 에 따라 )하게 관리된다.
하지만, 기본적인 개념은 동일하다.
1. 기본정보 수집 동의
- 고객(회원)가입을 위한 필수 항목으로 선택 불가
2. (채널) 수신 동의
* 채널 : 카카오톡, 문자, 이메일, DM 등의 전달 매체
- 고객에게 전달해야 할 내용
Ex) 만기도래, 연체 등
- 각 채널별로 수신 동의여부가 관리된다.
3. (채널) 마케팅 동의
- 고객에게 마케팅을 위한 정보성 내용
Ex) 신상품 소개, 프로모션 정보 등
- 각 채널별로 수신 동의여부가 관리된다.
4. DNC( Do Not Call )
- 모든 연락 금지!
마케팅이 아닌 알림(고지)의 정보는 고객의 별도 동의없이 발송가능하다.
단, DNC 등 고객의 요청에 의해 수신거부된 경우, 발송할 수 없다.
마케팅성 정보의 경우, 반드시 마케팅동의가 되어야 발송가능하다.
동의하지 않은 마케팅성 정보의 경우, VOC( Voice Of Customer, 민원 ) 대상이 된다.
DNC는 모든 연락을 거부하겠다는 의미로,
금융권 은행연합회 등을 통해 일괄 처리할 수 있다.
프로젝트에서는....
일반적으로 DNC > 수신 거부 > 마케팅동의 순으로 체크한다.
동의여부 정보는 기본적으로 채널 단위로 처리하나
일부 사이트에서는 단일 항목으로 통합 관리하기도 한다.
The End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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